보상기준금액을 재해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2) 산정방법
종전 최고보상기준금액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 수준, 임금 계층별 근로자 분포비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있고, 최저보상기준금액은 최저임금의 조정률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가변적이고 불명확하여 보험급여 수급자
법상의 채해보상은 사용자가 개별책임을 지나, 산재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은 사회보험적인 성격을 갖는다.
2)반면에 민법상 손해배상은 사용자 또는 제3자가 개별책임을 진다.
(3)救濟內容上의 差異
1)재해보상은 법에 의한 내용에 따라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형화되어 있는 정률보상의 성격을 가
법상의 재해보상은 사용자가 개별책임을 지나, 산재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은 사회보험적인 성격을 갖는다. 반면에 민법상 손해배상은 사용자 또는 제3자가 개별책임을 진다.
4. 구제내용상의 차이
(1) 재해보상재해보상은 법에 의한 내용에 따라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형화되어 있는 정률보상의
산재보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방식으로 행한다.
④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
⑤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신청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한다.
2. 입법 배경
1) 산업재해보
산재보험의 특징
①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책
임주의 원칙이다.
② 보험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③ 산재보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재해보상제도의 입법취지는 상실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직접 보상제를 지양하고 이를 사회보장제도에 편입하여 사회보험의 형태로 발전시킨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이하 산재보험)이다. 따라서 산재보험은 민법상의 배상제도와 다른 내용을 가지며, 이는 무과실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이다.
②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③ 산재보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방식으로 행한다.
산업위험 이론(occupational risk theory) : 산업재해의 비용을 생산비의 일부로 간주하는 이론이다. 따라서 산재보상 비용은 생산비에 전가되어 생산원가를 증가시킨다. 산재보상비용이 생산비의 일부가 되면, 노동자는 산재보상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보험료는 임금총액(payroll)에 비례하여 부